엘리자베스 구빈법(The Elizabethan Pool Law) 빈민법 시대_ 사회복지개론

 빈민법 시대에는 사회복지가 가장 먼저 발전하여 복지국가의 선두 역할을 한 영국의 구빈정책을 중심으로 산업화 이전 시대로 중세 봉건제가 쇠퇴하고 절대주의 국가가 성립하면서 등장하게 됩니다. 1348년부터 1349년까지 페스트로 영국 인구의 2/3가 사망하였으며, 두 차례의 백년전쟁과 장미전쟁 이후 많은 농노가 도시로 유입되면서 농촌 노동력의 부족 현상과 함께 임금상승이 야기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빈민의 지리적 이동을 억압하거나 근로 가능한 빈민에 대한 자선을 금지하는 등의 여러 빈민법이 등장하였는데요, 이러한 빈민에 대한 제반 법령을 체계화시킨 것이 바로 1601년에 제정된 영국의 :엘리자베스 구빈법(The Elizabethan Pool Law) 이며, 이전까지의 빈민구제를 위해 시행된 제도들을 집대성함으로써 영국 빈민법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빈민의 구호가 교구단위의 자선행위에서 국가 책임으로 전환을 이루었다는 부분에서 깊은 의미가 있는데, 빈민구제를 위한 조세를 징수하여 재원을 마련하였으며, 빈민감독관을 두어 구빈행정 체계를 확립하였기에 근대적인 빈곤정책의 효시로 보고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구빈법의 빈민 대상자 구분


1. 근로 능력이 있는 건강한 빈민
교정원 또는 열악한 수준의 작업장에서 강제 노역을 하였으며, 주어진 노역을 거절하는 자는 감옥에 투옥되었으며 시민은 이들에게 자선과 같은 재정적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당했다.

2. 근로능력이 없는 무능력 빈민
노인, 장애인, 아동을 두고 있는 편모 등은 구빈원에 수용되었다, 이들 중 거처할 곳이 있어 그곳에서 돕는 것이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복, 음식, 연료 등을 제공하면서 원외 구호를 실시하였다.

3. 요보호아동
부모 또는 조부모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아동은 양육을 원하는 시민 아래서 도제생활을 하였다. 소년은 24세까지 주인에게서 상거래활동을 배우고, 소녀는 21세 또는 결혼할 때까지 집안일을 돌보는 하녀의 삶을 살았다.

이처럼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빈민의 구빈활동을 공식화하고 체계화한 것은 사실이지만, 빈민에 대한 통제 성격이 매우 강했고, 이후 등장한 빈민을 위한 제도의 성격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정주법은 부유한 교구로 이동하는 빈곤한 부랑자의 자유로운 이동을 금지시켰습니다. 구빈활동을 관할한 각 교구는 빈곤한 다른 교구로부터의 부랑자 유입이 자기 교구의 구빈세 증가로 이어졌기에 부랑자를 연고가 있는 곳으로 추방하는 제도였으며, 하지만 이 제도는 빈민의 주거 선택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였고, 노동력이 필요한 교구의 노동력 확보를 어렵게 만든다는 문제점을 낳기도 하였습니다. 작업장 테스트법은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을 작업장에 고용함으로써 국부증대에 기여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 교구세로 운영되는 빈민정책의 재원을 빈민의 생산 활동을 통해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작업장 수용을 받아들여야만 하고, 작업장 수용을 거부한 경우에는 구제받을 자격을 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작업장제도는 민간기업체와의 경쟁에서 뒤떨어지고 빈민을 혹사시키거나 노동력을 착취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교구민의 세부담만 증가 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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