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정법상의 사회복지법규와 이념적 . 법규범적 의미의 사회복지법규
실정법상의 사회복지법규
사회복지 내지 사회복지법규의 개념을 직접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법규정은 업지만 관련 법규정을 참고하여 사회복지법규의 개념을 추론해보면 헌법 제34조 제2항은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제정된 사회보장기본법 제2조는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며, 사회참여. 자아실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사회통합과 행복한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1호는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소득.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회적 위험이란 곧 국민의 복지를 깨뜨리는 비족지적 요소로 이를 diswelfare라고 합니다.
이처럼 헌법에서는 사회보장과 사회복지를 병렬적으로 나열하고 있지만 이들을 명확히 구분하여 각각 별개의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으며, 이를 구분하여 설명하는 헌법 관련 문헌 역시 없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하면 사회보장의 이념이 '복지사회를 실현한다'고 하고 있는바, 복지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 바로 사회복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념적 의미의 사회복지법규
이는 국민의 생존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법으로서, 생존권이란 국민의 생활에 필요한 재반조건을 국가권력이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확보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로 학자에 따라 생존권을 사회권, 생존권적 기본적 기본권, 사회적 기본권, 생활권, 생활권적 기본권 등의 용어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생존권이 실정헌법상의 권리로 구체화 된 것은 1919년 독일 바이마르헌법에서 시작되었는데 바이마르헌법 제151조 제1항은 "경제생활의 질서는 각인으로 하여금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의의 원칙에 합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그 후 세계 각국의 여러 헌법이 생존권을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헌법도 생존권 보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헌법 전문에서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라고 하여 실질적 평등사회 건설의 이념을 천명하고,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하여 기본권 보장의 대원칙을 선언하고, 제34조 제1항과 제2항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생존권 보장의 대원칙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헌법규정에 비추어 볼 때 이념적 의미의 사회복지법규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존권의 이념과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법으로서 국가가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적극적으로 확보해주는 데에 있어 필요한 제반조건을 규정한 법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규범적 의미의 사회복지법규
이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행위규범, 강제규범, 조직규범으로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규라고도 합니다. 사회복지법규 역시 다른 법규들과 마찬가지로 행위규범, 강제규범, 조직규범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위규범으로서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사회구성원들의 행위준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일정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사회구성원 다수의 복지를 실현하고 있으며, 사회복지법을 제정하고, 적용하고, 집행하는 기관들의 조직과 권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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